진화하는 낚시질 … 눈 뜨고 당한다
진화하는 낚시질 … 눈 뜨고 당한다 | ||||||
주간동아 | 기사입력 2007-09-19 09:24 | ||||||
[주간동아] 대구의 자영업자 Y(59)씨는 6월 말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는 Y씨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서 “큰 피해가 우려되니 통장 잔액을 금감원이 관리하는 안전한 계좌로 분산이체하라”고 제의했다. 당황한 Y씨는 다급히 그가 안내한 계좌 11개로 자신의 돈 1억여 원을 나눠 이체했다. 전화를 끊고 잠시 후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Y씨. 확인해본 결과 돈은 이미 다 빠져나갔고, 11개의 계좌 모두 대포통장이었다.
남녀노소 낚이는 데는 누구도 예외 없어 잘 알려진 것처럼 보이스 피싱은 전화를 통해 자동입출금기기(ATM)로 유도한 뒤, 상대가 불러주는 번호를 그대로 따라 누르게 해 돈을 이체하는 방식. 그런데 우둔한 사람들만 이런 보이스 피싱을 당하는 것일까. “법원 직원도 보이스 피싱을 당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중에는 고학력 공무원이나 회사원들도 많습니다.”
이 같이 진화하는 보이스 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진흥원이 나섰다. 두 기관이 7월 말 발표한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 10계명’에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동창회나 동호회 사이트의 주소록과 비상연락망 등 개인정보 파일을 삭제할 것’ ‘발신자 표시가 없거나 001, 080, 030 등 처음 보는 국제 전화번호는 받지 말 것’ ‘녹음 멘트로 시작되거나 ATM 사용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대응하지 말 것’ 등 보이스 피싱 대처법이 담겨 있다. 또 이미 보이스 피싱을 당해 돈을 송금한 경우 즉시 은행에 연락해 ‘계좌지급정지’를 요청하거나 금감원‘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등록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동창회 사이트 주소록 삭제 등 각별한 주의 필요
기존 피싱이 은행이나 쇼핑몰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e메일을 보낸 뒤 여기서 수집한 정보를 악용해 예금 등을 빼내는 수법이었다면, 최근에는 해커가 프로그램을 퍼뜨려 가짜 금융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해 개인정보를 훔치는 파밍(pharming) 수법이 등장했다. 스핌(spim)이라는 메신저 피싱도 있다. 스팸(spam)과 인스턴트 메신저(instant messenger)의 합성어인 스핌은 메신저를 통해 동영상이나 뉴스를 가장한 URL을 전달하고, 이 URL을 클릭한 사용자로 하여금 메신저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도록 해 개인 신상정보를 빼내는 수법이다. 따라서 이런 신종 피싱 대처법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社)는 메신저 사용자들에게 ‘메신저 자체의 보안기능을 설정할 것’ ‘안티 바이러스, 안티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것’ ‘정기적으로 패스워드를 변경할 것’ 등 보안수칙을 제안했다. 석병희 안철수연구소 시큐리티대응센터장은 “피싱처럼 사회공학적 기법의 공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와 보안의식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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