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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프간 탈레반에 `기소중지` 처분

자유행동 2007. 8. 31. 17:09

검찰, 아프간 탈레반에 `기소중지` 처분



배형규 목사와 심성민씨를 살해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장세력들은 2004년 김선일씨를 살해한 이라크 무장세력처럼 기소중지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31일 "배 목사와 심씨를 살해한 탈레반 무장세력이 누구고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 살해범들을 '성명 불상의 살해범'으로 규정해 기소중지하도록 경찰에 지시했다"며 "경찰이 사건기록을 만들어 송치하면 기소중지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소중지란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피의자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

검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배목사와 심씨를 살해한 범인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여서 기소중지 조치를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4년 6월 이라크 무장세력에 납치됐다 무참하게 살해된 김선일씨 사건의 경우도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부산지검 공안부가 비디오테이프에 등장하는 살해범들을 '성명불상의 살해범'으로 규정해 기소중지했었다.

그러나 기소중지결정이 내려진다고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배목사.심씨 살해범들을 체포한다면 형법 제6조에 따라 우리 법정으로 데려와 한국인 살해에 대한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아프가니스탄이 우리나라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 국내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활동을 할 수 없지만 아프간 군.경이나 미군 등에 의해 살해범이 체포된다면 외교적인 협의를 통해 살해범들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검찰은 살해범들이 검거됐을 경우를 대비해 배목사와 심씨에 대한 사체 검안 기록, 부검기록 등 사건기록 일체를 보존할 예정이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