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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질석방] 아프간 ''구상권 행사'' 의미와 전망

자유행동 2007. 8. 30. 23:08

[인질석방] 아프간 '구상권 행사' 의미와 전망

해외 영사사고 '국가-개인' 책임 쟁점

정부로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 해당 국민에게도 책임을 물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선례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구상권 행사를 결심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가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 그 이행과 관련한 세부적인 법조문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에는 과거 판례 등이 없어 재외국민을 어디까지 보호할지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도 없다.


또 외교부내에도 해외사건사고 관련 지침은 있으나 이런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개념은 '국가기능' 부분이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민간인(국민)에게 물을 수 있는 지 여부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일단 '실제부담원칙'에 의해 소요된 비용이 명확히 드러난 항공료나 시신운구비용, 후송비용 등은 구상권 청구 대상에 포함시킨 상태지만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아프간에 파견된 많은 공무원들의 출장비용 등을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이나 비용상환 청구 등의 형식을 취할 경우 재판에서 승소할 것인 지에 대해서도 법률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측이 항공료 등 일부 비용을 내겠다고 입장을 피력한 점이 관심을 끌고 있다.


피랍자들의 소속 교회인 분당 샘물교회측은 "석방자들의 귀국 항공료와 희생자 2명의 운구비를 교회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며 "석방자들의 국내 병원 치료비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교회가 비용을 부담한다면 정부가 소요비용 영수증을 교회측에 제공하고 교회가 정부에 돈을 지불하면 된다.


하지만 구상권 행사의 범위를 놓고 정부와 교회측간 입장이 맞설 경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법률적인 분석에서도 여러가지 의견이 교차하고 있어 구상권 행사와 관련해 국내 여론이 분분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구상권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피랍자측과 협의해 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