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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치인 아이 `괜찮다` 해도 연락처 안 주고 가면 뺑소니
자유행동
2006. 12. 22. 08:03
차에 치인 아이 `괜찮다` 해도 연락처 안 주고 가면 뺑소니 [중앙일보]
모르면 피해 보기 쉬운 법률상식
검찰이 밝힌 사례
검찰이 밝힌 사례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도망갈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사는 사고 후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사고 당시 부모에게 연락하거나 자신의 연락처만 학생에게 남겼어도 뺑소니 혐의를 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21일 사소한 법률적 부주의로 인해 처벌받거나 피해를 본 사례를 발표했다. 박모(38.여)씨는 3월께 정차해 있던 버스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박씨는 사고를 낸 때가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뒤라는 것을 확인하고 무보험 상태인 것이 겁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며칠 후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 당사자끼리 합의만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검찰의 설명을 들은 뒤에야 출석했고 버스운전사와 합의해 처벌을 면했다. 상속절차에 따른 처리가 번거로워 사망자 위임장을 임의로 만들었다가 낭패를 보는 일도 있었다. 김모(44.여)씨는 지병으로 사망한 남편의 장례를 끝내고 남편 명의의 중고자동차를 처분하기 위해 남편의 위임장을 자신이 직접 작성해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김씨는 며칠 뒤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했다. 동사무소에서 위임장을 작성한 날짜가 남편 사망 이후라는 사실을 확인해 고발한 것이다. 검찰은 "번거롭더라도 민법상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거래 당사자를 직접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다고 검찰은 밝혔다. 경기도 김포에 사는 김모(56)씨는 빌라를 8500만원에 팔겠다고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냈다. 며칠 후 9000만원에 팔아주겠다는 부동산중개인의 전화연락을 받고 감정평가료 등의 명목으로 800만원을 중개인 통장에 입금했다. 이후 계속 돈을 요구하는 중개인이 의심스러워 사무실을 찾았지만 빈 건물이었다. 김씨는 중개인을 고소했다. 하지만 휴대전화와 통장을 모두 차명으로 개설한 중개인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검찰은 "법률구조공단이나 검찰청 민원실 등에 문의하면 피해를 보는 일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문병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