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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단순도용 25일부터 처벌

자유행동 2006. 9. 23. 10:32
주민번호 단순도용 25일부터 처벌(종합)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25일부터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재산상의 이익을 노린 경우에만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단순도용도 처벌대상이 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부터 주민등록 개인정보보호를 대폭 강화한 주민등록법을 본격 시행한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22일 당부했다.

청소년들의 경우 범죄의식 없이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게임사이트 등에 가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행자부는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자녀와 학생들이 주민번호를 부정사용하지 않도록 부모와 선생님이 앞장서 지도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법 시행 초기에는 학부모와 선생님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선도의 기회를 먼저 부여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 업체를 통해 기존의 부정사용자가 쉽게 탈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를 벌일 방침이다.

청소년들이 가족 주민번호를 부정사용했을 때는 피해자인 가족의 의사를 존중,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못한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권혁인 행자부 지방행정본부장은 "청소년들이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인터넷 가입을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들이 뜻하지 않게 처벌대상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한 사이버 문화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