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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자 개인정보, 어떻게 관리 되나?

자유행동 2006. 9. 8. 18:58
[로또 당첨자 개인정보, 어떻게 관리 되나?
복권위원회 “위탁업체인 국민은행이 정보 관리”
국민은행 “당첨금 수령시 개인정보 확인...유출가능성 0%”
시행초기 대부분 본인이나 친인척 입을 통해 확산]

▲ 로또 1등당첨자 개인정보, 복권위원회의 감독과 국민은행의 철저한 관리 속에 유출가능성은 희박. 대부분 본인 입을 통해 유출. /보안뉴스
서민들의 인생역전으로 통하는 ‘로또’. 한국에서는 2002년 12월부터 시작돼 매주 수백억원의 판매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대표 복권으로 자리잡았다.

발행 초기에는 1등당첨자 수가 적어 1등 당첨금액이 몇백억이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 다소 판매가 주춤하면서 당첨금액이 2~30억원대로 하향(?) 조정되고 1등 당첨자 수도 예전보다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로또는 많은 뉴스도 만들어냈다. 1등당첨자가 꾼 꿈은 무엇이냐? 1등 당첨자가 많이 배출되는 명당은 따로있다는 둥 갖가지 뉴스들이 신문기사를 장식했다. 또 모 방송프로에서는 1등당첨자들의 불행한 모습을 방영해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렇다면 로또 1등 당첨자들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1등에 당첨되면 그 정보가 암암리에 유출돼 각종 복지단체에서 기부금을 내라고 강요한다는데 사실일까?

2004년 4월 정부는 중구난방이었던 국내 복권사업을 정비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복권위원회’(위원장 김영주 국무조정실장)를 설치하고 국내 각종 복권 발행과 수익관리, 정책마련 등의 임무를 맡겼다.

복권위원회 발행관리과 강동기 서기관은 “국내 복권 발행정책마련과 수익관리, 발행관리, 위법사항 적발 등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며 “로또 1등당첨자들에 정보관리는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 당사자 이외에는 알 수 없는 일이며 만약 관련 기관인 국민은행에서 내부자에 의한 유출사고가 있었다면 법적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강 서기관은 “정기적으로 정보관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그런 유출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즉 로또1등당첨자의 개인정보 유출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유출시 처벌규정(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도 강해 담당자들이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 관계자도 “당첨금 수령시 본인확인을 위해 개인신상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조사는 어쩔 수 없다”며 “하지만 이 정보는 은행의 모든 고객 정보를 관리하듯 철저히 하고 있어 유출될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대부분 정보유출은 본인에 의해서다. 본인의 당첨사실을 가까운 친인척에게 알리고 그것이 암암리에 퍼지기 시작하면 정보 공개는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또 로또발행 초기에는 수령장소에 많은 기자들이 포진해 있어 본인의 입을 통해 유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즉 본인 입을 통해 유출되는 경우 이외에는 유출될 수 없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에는 1등금액이 줄어들면서 기자들의 관심도 크게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얼마전 국민은행에서 직원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한 만큼 당첨자들의 개인정보가 DB에 저장돼 있다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로또복권은 위조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우선 첫째, 영수증에 바코드가 있어 전산처리시 구입처, 시간, 날짜, 금액, 번호까지 모두 알 수 있다. 둘째, 상단부분에 있는 번호가 지폐처럼 고유번호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영수증 표면에 잘 보면 번들번들하게 로또로고가 새겨져 있다. 일반 복사기나 기타 장치로도 위조가 안되는 특수잉크다. 넷째, 중간 부분 분홍색 띠에 바코드처럼 복권 고유정보가 기록돼 있고 다섯째, 영수증 용지 자체도 지폐처럼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수재질이라서 일반 시중에서는 구할 수도 없다. 여섯째, 영수증 표면을 자세히 보시면 작은 점이 희미하게 찍혀있다. 일종의 위조방지 탭으로 알려져 있다. 레이저 복사 등을 하면 검게 나와 버리기 때문에 위조는 불가능하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한편 인터넷 상에 한 네티즌은 개인정보 유출가능성도 없이 안전하게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다소 황당한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즉 “명동 사채업자를 찾아가 복권을 팔면 된다. 그러면 세금(22%)도 없이 당첨금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사채업자는 그 복권을 +α를 붙여 부자에게 팔고 부자는 그것으로 상속을 해서 상속세(50%정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팔면 신원노출도 안되고 세금 안내고 그대로 받을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이었다.

이런 의견에대해 관련 전문가는 "이런 경우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로또로 인해 벌어질 위험한 상황을 감수해야 하며 또 나중에 탈세로 더 큰 곤욕을 치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것이 상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로또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는 카지노 허가와 로또복권 발행에 경륜, 경마도 모자라 '바다이야기'에 '인어이야기' '황금성'으로 포장된 사행성 성인오락실을 합법화해 '한탕주의'를 부추겼다."며 "주택가 골목까지 파고든 사행성 오락은 업계에는 '대박'을 안겨 주었고, 고객에겐 '쪽박'만 차게 만들었다”고 비판하고 “성인오락실 이용자의 42.3%가 한 달 수입 200만원 이하라는 점과 로또가 대부분 가난한 샐러리맨들과 서민들의 기대심리를 이용한 일종의 도박”이라고 꼬집었다.

보안뉴스=길민권 기자 reporter21@boa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