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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뉴질랜드 잡육도 수입

자유행동 2008. 7. 15. 14:28

멕시코·뉴질랜드 잡육도 수입

ㆍ美고시 “美업체서 수입뒤 한국수출 가능”


ㆍ정부 쇠고기 고시와 정면배치 논란 예고


정부가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달리 미국의 고시에는 멕시코와 호주·뉴질랜드 등에서 생산된 쇠고기 잡육(Beef trimmings)까지 미국 업체가 수입해 한국으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한국행 육류 수출 요건(KS-76)’에 따르면 FSIS는 한국으로 수출이 가능한 쇠고기 제품을 열거하면서 3항에 호주·뉴질랜드·멕시코에서 수입된 쇠고기 잡육을 포함시켰다. 잡육은 쇠고기의 특정 부위로 지정하기 어려운 찌꺼기 살을 의미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기호 변호사는 “미국의 메이저 축산업체들이 멕시코 등에서 생산된 쇠고기 잡육을 대거 수입한 뒤 이를 다시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정부가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10조에 따르면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소가 미국의 도축 시스템을 거쳐 생산된 것은 우리나라에 수입될 수 있지만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도축된 소에서 나온 잡육은 수입 가능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송 변호사는 “미국 정부가 멕시코·호주·뉴질랜드 등에서 생산된 잡육을 우리나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를 한 경위에 대해 우리 정부는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은 지난 10일에는 이들 3개국 외에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잡육도 포함시켰다가 11일에는 두 나라를 제외한 내용으로 고시를 수정해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MBC ‘PD수첩’이 ‘PD수첩 왜곡 논란, 그 진실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미국산 쇠고기 관련 후속 방송을 15일에 하기로 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의 방송을 하는 것은 방송심위 규정 11조에 어긋나 방송통신심의위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관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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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

정부는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 중.

또 뒷북친 농식품부’…美고시내용 “수입 불가”로 수정 요구
입력: 2008년 07월 15일 18:22:31
미국 농무부의 고시에 멕시코·호주·뉴질랜드 등에서 생산된 쇠고기 잡육(Beef trimmings)까지 미국 업체가 수입해 한국으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규정(경향신문 7월15일자 1면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 측에 고시 내용을 수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농식품부는 15일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한국 수출 조건’에 멕시코·호주·뉴질랜드에서 생산된 쇠고기 등도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으나 이는 (정부가 고시한) 현행 수입위생조건 제10조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며 “미국 정부에 내용을 수정토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말 발효된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우리나라에 수입이 가능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요건으로 ‘미국 내에서 출생·사육된 소, 한국 정부가 한국으로의 수출 자격을 인정한 국가로부터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수입된 소, 또는 도축 전 최소 100일 이상 미국 안에서 사육된 소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미국 FSIS가 고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진 것 같다”며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검역과정에서 수입위생조건 위반사례가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미국이 지난 11일 고시한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있다가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에야 미국 측에 고시 내용의 수정을 요구한 셈이어서 대응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지난 10일 멕시코·호주·뉴질랜드 등 3개국 이외에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잡육도 한국으로 수출이 가능하다고 했다가, 11일 두 나라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수정했다가 이번에 또다시 오류를 범하게 됐다.

<오관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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