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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합의문 공개없이 고시강행 방침
자유행동
2008. 6. 24. 10:38
한-미 합의문 공개없이 고시강행 방침
정부 "게재준비 완료" 한나라 "26~27일 고시"
통상전문가 "고시 전 공개해 국민토론 거쳐야"
정부가 한-미 쇠고기 추가 협상의 '합의문'을 미리 공개하지 않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의 관보게재(고시)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고시가 발효되면 국제법적 효력을 지녀 내용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고시 이전에 두 나라 통상장관이 합의해서 작성한 문서 등을 공개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게 통상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고시 발효 이전에는 한-미 합의문이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본부장은 이 날 한나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쇠고기 고시와 추가 협상의 한-미 간 합의사항을 확인하는 서한이 도착하는 시간에 차이가 있다"는 김성식 의원의 지적에 "고시 발효와 서한 도착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고시 발효 이전에는 미국 쪽의 서명이 담긴 서한이 도착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합의문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지난 4월18일 한-미 쇠고기 합의문과 지난 5월15~19일 추가협의 결과를 담은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서한을 고시 전에 공개한 것에 비춰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해 김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합의한 텍스트를 나눠갔고 왔는데 서명은 없다"며 "합의 내용을 그대로 간추려서 미 농무 장관과 무역대표부 대표가 서명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합의문 내용은 언론에 발표한 것과 똑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통상전문가들은 정부가 추가 협상 합의문을 미리 공개하지 않고 고시를 강행한다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20일 외교통상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추가 협상의 합의문 영어본과 한글본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서한 형식에 추가 협상의 세세한 합의 사항을 다 담기는 힘들고, 합의문 형태든 양해사항 형태든 추가 협상 결과와 이행절차 등을 담은 문서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며 "수입 위생조건 고시 이전에 국민적 검증과 토론을 거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의 결과를 담은 문서 원본이 공개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환 경희대 교수(국제법)는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100%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일 수 있다"며 "양쪽이 완벽하게 합의했다면 합의문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수헌 성연철 기자 minerv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