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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권(主權)
    하고 싶은 말 2008. 7. 22. 14:18

    국가의 3대 구성요소란..

    영토, 국민, 주권이 국가의 3대 요소다

    첫번째로 영토가 없다면 국가가 형설될 수 없다.

    그리고 두번째로 국민이 없다면 국가가 제대로 행세를 할 수 없고,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기도 힘든다.

    세번째로 주권은 나라의 권리라는 것인데.

    이 주권을 잃어버리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긴다.

    우리 나라는 이 주권을 잃어 일제강점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므로 국가의 3대 요소 중 주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주권은 영토, 국민과 함께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 중 하나다. 국가권력의 대내적 최고성과 대외적·자주성·독립성을 의미한다. 주권개념의 창설자로 알려진 프랑스의 J·보댕은 국왕의 권력은 교황·봉건영주·도시 등의 권력보다 우월하여 대내적으로는 최고이고, 대외적으로는 독립의 주권이라고 설명한바 있다.

    프랑스 헌법에서도 주권은 하나이며 따라서 분리될 수도, 양도될 수도 없는 절대적인 것이며, 또한 주권은 국가가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어떠한 집단이나 개인도 주권을 자신들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사칭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국가의 절대적이고 영구적인 권력의 상징인 주권이 유린당하거나 빼앗긴 사례도 많다. 1990년 걸프전은 이라크를 쿠웨이트 영토로부터 축출하고 쿠웨이트의 주권을 회복한다는 명분하에 이라크를 몰아내는 전쟁으로 실제로는 주권회복 전쟁이나 다름없었다.

    2001년 주한민군의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재판과정에서 미군의 재판거부 등의 행동은 우리의 법과 질서,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최근 불거진 검역주권만 보더라도 우리의 신성불가침한 주권이 박탈된 사례로 남게 됐다.

    검역주권은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고 먹을 거리 수입에 관한한 국민안전을 가장 효율적으로 지켜 낼 수 있는 사전예방책이다.

    한·미간 쇠고기 협상에 대한 추가협의 과정에서 양국이 한국의 검역주권을 인정하는 서한을 교환했다고 하지만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가 수입을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검역주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토표기 방침에 따른 일본의 영토(독도)주권 유린 행위가 또다시 기세를 부릴 태세다.

    모든 국가는 타국의 간섭 없이 자국 영토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토권리를 가지고 있다. 만일 타국의 영토에 대해 주권을 행사하려 한다면 이것은 엄연한 주권침해 행위이다.

    우리는 이미 1999년 1월 발효된 새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독도영토주권이 훼손당한바 있다.

    이후 독도 영토주권 원상회복을 위한 독도 찾기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일고 있다.

    주권이 한 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떠한 국가적 불행이 초래된다는 것쯤은 우리는 과거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국가 구성 3대 요소 중 하나인 영토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또 다른 주권을 지키는 일이다.

    현 정부는 실용이라는 미명아래 ‘영토주권’을 훼손당하지 말고 쇠고기 재협상을 통해 잃어버린 ‘검역주권’도 반드시 되찾아오기 바란다는 한 정치인의 말이 떠오른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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