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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프간 피랍` 구상권 청구 방침종합게시판 2007. 8. 30. 12:42정부, `아프간 피랍` 구상권 청구 방침샘물교회 `피랍자 귀국 항공료 부담하겠다`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피랍자들이 모두 안전하게 귀국하는대로 이번 사태 해결과정에서 소요된 제반비용에 대해 피랍자와 교회측에 '구상권(求償權)'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피랍자들 대부분이 소속된 분당 샘물교회 측이 항공료 등 일부 비용을 부담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향후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는 30일 "일단 피랍자 석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피랍자들이 안전하게 귀국한 뒤 이번 사태의 본질과 책임소재 등에 대한 문제를 점검해야 하며 특히 정부가 사용한 비용을 정산하는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로서는 이번 사건에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그동안 정부 측이 사용한 비용을 피랍자 가족이나 교회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가족들이나 교회측도 '동의의 뜻'을 밝힌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구상권 청구 범위에 대해 "'실제부담원칙'에 의거해 정부가 납부한 항공료와 시신운구비용, 후송비용 등을 1차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랍자 석방교섭을 위해 아프간에 파견된 많은 공무원들의 출장비용 등을 구상권에 포함시킬 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으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한편, 분당 샘물교회측은 석방자 귀국에 소요되는 항공비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 샘물교회의 대언론 창구 역할을 맡고 있는 권혁수 장로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석방자들의 귀국 항공료와 희생자 2명의 운구비를 교회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며 "석방자들의 국내에서의 병원 치료비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권 장로는 "배형규 목사, 심성민씨 시신 운구와 김경자.김지나씨의 귀국 및 입원치료와 관련해 외교부에서 항공료와 치료비는 가족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알려왔다"며 "그러나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미에서 일단 항공료는 전액 지불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프간에 있는 나머지 19명의 귀국편 항공료에 대해서도 "외교부에서 아직 언급이 없으나 (피랍자)개인이 부담하게 될 경우 교회가 대신 내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구상권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가족들과 협의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 장로는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는 '몸값' 지불설과 관련, 외교부로부터 전혀 들은 바 없으며 이에 대한 향후 교회측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프간 현지에서 피랍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의약품 비용 등 항공료와 치료비 이외의 다른 비용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으로부터 청구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권 장로는 "현지에서 쓰인 의약품 비용 등 항공료.치료비 외의 다른 비용은 청구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외교부가 부담을 요구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는 교회가 먼저 나서서 지불 의사를 밝힐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 구상권? =======================================그렇다면 정부가 행사하는 '구상권'은 과연 어떤 것일까?
일반적으로 구상권은 채무 관계에서 발생된다. 예컨대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경우, 나중에 그 제3자가 본래의 진짜 채무자에게 자신이 대신 갚아준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구상권이다. 다른 사람의 행동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진 사람이 구상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국가가 피랍자들로 인해 비용을 지불하게 됐으므로 구상권을 가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 때문에 발생한 손해배상을 이행하는 주체는 구상권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구상권이란 엄밀히 말해 채무관계에서 파생한 것은 아니므로 엄밀한 법률 용어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법률을 어긴 사람에게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알자지라 "몸값 379억원 지불 소문 돌아"…
한국정부의 공식부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한국인 인질 석방의 대가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장세력에 몸값을 줬다는 설이 확산되고 있다.
아랍위성방송 알 자지라(Al Jazeera)는 29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인질 석방을 위해 현찰을 지불했다고 아프가니스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방송은 정부가 탈레반에 2000만 파운드(약 379억원)를 건넸다는 소문도 현지에 돌고 있다고 전했다.
알자지라 카불 특파원 알랜 피셔는“아프가니스탄 당국자와 대화를 나눴는데 정확한 액수를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 정부가 탈레반에게 현찰을 지불했다고 말했다”며 “카불에는 액수가 2000만 파운드에 이른다는 소문도 공공연히 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탈레반 카리 모하마드 바시르 사령관은 “(이번 협상에) 돈이 관련됐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몸값 지불설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다.
미국 주간지 타임(Time)은 29일 ‘한국 인질 석방-비용’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정부가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카드를 너무 일찍 꺼내들었다”고 지적한 뒤 “한국 정부와 탈레반 측 모두 몸값에 대해 부인하지만 몸값이 합의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타임은 이번 석방협상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협상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렀고 결국 미국의 ‘테러단체와 협상 불가’ 원칙을 포기하라는 국내 의견에 승복하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앞서 일본의 아사히 신문도 지난 26일 탈레반이 한국인 인질 19명의 석방조건으로 1인당 10만달러의 몸값을 요구해왔다고 보도한바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몸값제공 등 이면합의설에 대해서는 공식 부인해 왔다.'종합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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