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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사 기습 철거종합게시판 2008. 8. 26. 19:02
"즉각적인 공사중지ㆍ철거 파괴된 문화재 복원"문화재 원형 보존을 위해서는 건물을 해체해서는 안 된다는 문화재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등록문화재'(52호)인 서울시청사를 해체하려던 서울시의 행위에 급제동이 걸렸다.
서울시청사가 국가 사적 지정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사적으로 '가지정'(임시 지정)된 것은 물론, 파괴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문화재위는 26일 오후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에서 근대문화유산분과와 사적 분과 긴급 합동회의를 갖고 서울시가 도서관 재활용을 염두에 두고 해체 복원을 위해 철거를 진행 중인 서울시청사에 대한 사적 가지정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영우 사적분과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서울시청사의
역사성, 상징적ㆍ건축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 지정 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해
보존함이 마땅하다"며 "현재 철거가 진행 중인 긴급 상황임을 감안, 사적으로 가지정하고 즉각
적인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철거 파괴된 문화재에 대한 조속한 복원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
다.
한 위원장은 이어 "공공기관으로서 문화재위 권고사항에 대해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는 향
후 등록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된다"면서 "문화재
지정제도와 달리 사유 재산권 등을 규제하지 않는 유연한제도로 운영돼 왔던 등록문화재 제도
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등록문화재는 건축물 외관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현상변경과 같은 행위
는 '신고제'로 처리되는 까닭에 이를 보존할 수 있는 원천적 방안이 없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이번 문화재위 의결을 반영해, 예컨대 등록 문화재를 국가 등록문화재와 지방
등록문화재와 같이 분류하고, 이 중 국가 등록문화재는 국가 사적에 준하는 보존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위는 또 "문화재청에서 즉각적인 공사중지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청사 중
태평홀 등의) 철거를 강행하고 있는 행정행위는 '문화도시 서울'을 시정 목표로 표방한 서울시
의 이중적 태도이며 반(反) 문화적이고 야만적인 처사로서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덧붙였
다.
서울시는 시청 본관 리모델링 계획에서 중앙홀, 돔, 시장집무실은 현상태로 보존하고, 파사드
와 태평홀에 대해서는 복원공사를 실시하겠다고 지난 24일 밝힌 후 이날 중장비를 동원해 태평
홀에 대한 해체공사를 진행, 오후 4시 현재 건물 절반 가까이 파괴했다.
앞서 문화재위는 원형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건물 앞면을 비롯해 중앙홀, 돔, 시장집
무실, 태평홀 등 주요 시설을 그대로 보존하라고 권고 및 재권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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